일반자동차 폐차 신청등록은 무얼 얘기하는 것이며 설정걸린 차량 폐차 신고접수는 어떤걸 뜻하나요? 궁금해요.
철원 폐차장의 폐차로 진행시킬 수 있는 신청절차는 통상적 범위에서 두 개의 유형이 있다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간단합니다. 이 두 방식은 일반폐차 그리고 압류폐차라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폐차접수 옵션을 비교한 후 선택 가능하세요. 쉽게 안내해드리자면 일반폐차말소는 세금압류를 납입한 후 할 수 있는 폐차등록방식이고 압류차폐차는 세금압류를 수습하지 않은 채 등록신청을 하게되는 폐차형식입니다. 차의 폐차를 신고하셔야 할 차주분이 사별하신 사망인의 상속자이거나 혹은 부도가 난 법인이든 개인이든 누구이든 관계가 없이 대한민국 절차에 맞춰서 등재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소유주분의 상황을 생각해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시군구 징수과나 주차관리과에 환경세 체납으로 압류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앞뒤 번호판중 한 개라도 영치해 가버리면 압류차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알고 싶네요.
체납차량 단속에 의해서 번호판이 2개가 아니라면 연령초과말소폐차 신청이 안되게 바뀌고 있습니다. 밀린 세금을 모두 정리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서 차령접수를 하고자하니 번호판 보관을 잘 하셔서 적정한 상황을 봐서 압류차 폐차제도인 차령초과 상담을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령초과폐차를 진행할 때 자동차 보험이 들어 있어야 하는건지?
압류가 많이 있는 차를 진행하는 중에 몇가지 상담을 드리다보면 보험도 장기간 가입을 안하시고 그저 방치하신 경우도 종종 보게됩니다. 보험과태료는 상한선이 있기때문에 최대과태료인 90만원까지 잡혀있는 상태라면 지금 상태 그대로 보험가입없이 폐차를 하셔도 아무문제가 안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보험이 들어져있는 차라면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날까지 유지하고 있으셔야 보험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므로 보험가입 유지가 손해를 방지하는 예방법입니다.
압류차량 폐차는 꼭 관허폐차장에다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이 있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장처럼 말소등록까지 정식으로 처리하는 곳이라면 등록원부를 조회해서 폐차 등록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문제없는 차량만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 전해듣다보면 신청조차 할 수 없는데도 처리한다며 차부터 보내라는 곳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가 없던 시절부터 말소신고조차 할 수 없던 차를 무조건 정리 된다고 하고선 차 빼돌리고 연락 끊어버리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뒤에 세금은 계속나오고 정리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관허받는 사업소와 상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관공서 차량등록과에 민원신청을 서류신고 업무를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지요? 폐차사무실에서 대행으로 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폐차말소신청과 등록에 관한 일처리는 폐차처리를 하려하는 자동차를 폐차를 하실 분이 가지고 정부허가 된 폐차장 사무실에 오신 이후 차량을 놓고 전해받은 입고증명서를 가지고 내방하기 편리한 구청에 찾아가 손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오랜 세월 운영되어 온 정식 등록된 폐차장이라면 저희가 모두 대신해서 편안하게 처리업무가 되므로 귀한 내 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일이 없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서 제일 생각하고 있어야 할 내용은 정식인증 철원 폐차장을 이용해 폐차정리 아니하고 허가도 안 된 그럴듯하게 보이는 업체에 대행 맡겨버리면 폐차도 결국엔 되지 않아 다시 처리를 직접하거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등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니 제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폐차신청일정이 잡히면 차량은 폐차처리장소에 직접 운행해서 갖다 드려야 되는건가요? 견인은 무상으로 해주나요?
마음을 정하셨나요? 그러시면 견인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시간 내시지 마시고 소유자분께서 폐차장이나 구청같은 곳에 방문하실 필요없이 살고계신 빌라 주차장에서 폐차량을 견인해드려요. 시간내기가 낭비같이 느껴지실수도 있어요. 차주님께서 견인현장에 없는 경우에라도 안전하게 차량을 견인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모든 전과정은 비용을 받지않고 한번에 처리해드려요.
회사으로 등재한 자동차의 폐차접수처리는 특별하게 어떤것이 다른점이 있나요?
일반인 앞으로 등재한 차의 폐차처리등록이나 법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의 폐차처리접수나 크게 특별한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차 소유주인이 사업자니까 개인의 자동차와 동일하게 회사의 자동차라는 걸 확인 가능한 몇가지의 서류만 모두다 구비가 가능하면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사용용도가 차량에만 준비해두는게 아닌지라 많이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랍니다. 모든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폐차접수를 신청하는 진행과정은 일반 폐차처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회사차가 개인차량과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 되는건 법인사업체가 청산절차 진행을 하신 후 부터랍니다. 대부분이 법인을 폐업처리하셨다고 알고들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폐업이라는 걸 하는 것은 납세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를 잠깐 휴업하거나 모두 정리하고 폐업처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을 접어버리는건 청산을 했다거나 해산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운영중인 사업이 힘들어서 부도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거나 폐업을 하실 때가 도래하면 법인까지 정리하는 것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다보니 폐업신고만 되어있는 인가법인의 케이스에는 지금 법인의 상태에 따라서 필수 서류가 나뉘어 집니다.
철원 폐차장에서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의 차량 폐차시키려한다면 구비해 놓으실 폐차등록서류
차량등록증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친지분이 타계하시기 전에 끌고 다니시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상속하실분이 상속이전을 하지 않고 폐차도 할 수 있나요?
차주님이 생전에 운행하시던 차량을 더 이상은 타고싶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시면 따로 상속을 거치지 않고 폐차를 하셔서 다이렉트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라 일컫는 것은 망자의 폐차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두단계에서 한단계를 생략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상속폐차를 할 때 구비하셔야 하는 접수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3. 상속인 모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카피본 아니면 사진파일
4. 상속포기각서, 위임장(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