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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폐차장 압류 걸린 상태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차의 폐차접수 신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압류된 자동차 폐차접수신고는 뭐를 말하죠?

원주 폐차장에서 차량폐차로 처리시킬 수 있는 신고 방법에는 편하게 두 개의 형식이 있다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간편하며 그 두 가지 방법은 일반차폐차 그리고 압류차량폐차말소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반말소는 지방세 체납을 다 완납하고 할 수 있는 폐차말소신고형태인데 비해 압류차폐차말소는 지방세 체납을 소유자앞에서 없애지 않고 할 수 있는 폐차등록접수방식입니다. 폐차량을 등록하시는 소유인께서 보통사람이거나 또는 영면하신 고인의 상속자이거나 또는 정상 사업체이거나 혹은 누구이거나 관계 없어요. 국내 관할지의 합법적으로 등록된 차량인 경우에는 소유주분이 처한 컨디션을 살펴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 한 폐차접수 방식을 선택한 후 진행하셔도 되세요.

관공서 세무과나 차량등록과에 벌과금 미납으로 저당, 가압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앞뒤 번호판중에 하나라도 영치되 버리면 폐차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가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공무원에 의해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령초과 신청이 힘듭니다. 밀린 체납액을 지불하고 가져간 번호판을 되찾아와서 접수를 해야하니 차량넘버판 관리를 잘 하시거나 미리미리 폐차처리 확인을 해보세요.

압류가 잡혀있는 자동차의 폐차시 의무보험을 꼭 들어 놓아야 나은건지? 알려주세요.

과태료등이 많이 있는 자동차폐차를 진행하는 중에 몇가지 상담을 드리다보면 관리를 전혀하지 못하셔서 보험도 미가입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상당기간 보험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과태료가 최대과태료인 90만원까지 잡혀있는 상태라면 보험미가입인 상태로 그냥 진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현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면 보험가입을 말소가 등록될때까지 하고 있으셔야 새롭게 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므로 보험에 들어져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압류폐차시 유의해서 확인해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정부 인증을 받아 말소등록까지 완료해드리는 저희와 같은 곳이라면 설정되어 있는 모든 내역을 미리 확인해보고 정상적인 말소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완전한 마무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 차주님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조건이 아예 되지도 않는 것을 처리한다는 곳이 많은거 같아요. 차령초과말소가 없던 시절부터 안되는 것을 폐차부터 압류정리까지 모두 해준다 하고는 차량만 빼돌리는 불법폐차 알선행위가 많았는데, 추후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에 조심해야합니다. 따라서 관허폐차장에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에 자동차의 말소신청을 서류등록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안 그러면 폐차처리장에서 대행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요.

차량말소접수와 등록관련 일은 폐차를 하실 분이 직접 폐차를 생각하고 있는 차량을 타고 관허 폐차장 사무소로 오셔서 차를 놓고 발행된 차 입고증을 갖고 가까운 구청 차량민원실에 찾아가서 일일이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이 오랜시간 운영해온 관허가된 폐차장이라면 권한을 위임받아 한번에 대신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번거롭게 내 노력을 소비하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세요. 여기서 특히 생각해야 할 사항은 관허가 원주 폐차장을 통해서 위탁 아니하고 등록도 받지 않은 그럴싸한 업체에 대행을 보내버리면 말소도 아예 안되버려 직접 처리를 해야하거나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심각한 손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잘 하셔서 나쁠게 없습니다.

폐차신청할 차량의 견인료는 무상이라 알고있어요. 진짜가 맞나요? 폐차할 때 자동차는 폐차현장에 저희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가야 되는건지?

계획이 섰다면 인수스케쥴을 정해서 알려주세요. 많은 시간 내실 필요도 없고 소유자분이 차량을 직접 가져오실 필요없이 원하시는 곳에서 폐차량을 견인해드릴께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는게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어요. 차주님께서 현장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인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모든걸 추가비용없이 진행한답니다.

법인회사소유로 등록한 자동차의 폐차 처리접수는 딱히 어떤걸 유의하여 준비해야하는 건가요?

회사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폐차등록 처리도 일반인으로 등록한 차의 폐차신고등록과 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차의 소유한 사람이 법인이라서 개인의 것과 똑같이 법인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몇 종류의 서류들만 전체적으로 갖춰졌다면 말소신고를 할 수 있으십니다. 차량을 위해서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주 띄는 서류에요.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에 폐차신청하는 진행상황은 평범한 폐차의 처리방법과 동일해요. 법인사업체의 자동차가 개인차량의 그것과 차이가 나게되는 경우가 되는건 법인회사가 부도처리를 하시고 나서 부터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대체로 폐업된 법인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지어 말씀드리자면 폐업신고를 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사정상 휴업을 한다거나 모두 접고 폐업신고를 하는 걸 뜻합니다. 법인을 마무리하는건 청산절차를 밟았다고 하거나 해산절차를 밟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하시고 있는 사업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도산이 될 듯한 위기가 오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법인까지 청산하는 것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만 정리한 법인의 상황이라면 폐차시점 인가법인의 상태등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차이가 생깁니다.

원주 폐차장에서 청산된 법인자동차 폐차접수하려한다면 준비하셔야 하는 폐차준비서류 안내

1. 차량 등록증 원본, 2. 폐업사실증명서, 3.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 4. 마지막 법인 대표이사 인감증명, 5. 위임장(대표이사 인감 날인)

가족분이 살아있으실때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상속인이 승계받지 않고 폐차를 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차주가 사망하시고 고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번거롭게 이전을 하지 않고 폐차접수를 해서 차량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고인의 권한을 자동승계한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이전절차를 생략하여 원활한 행정편의를 위한 방편입니다.

원주 폐차장에서 상속한정승인자동차 폐차 시에 준비하실 폐차구비서류

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고인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파일전송, 차량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날인)

 

원주 폐차장 문의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