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폐차등록 신고와 설정잡힌 차량 폐차말소 신고는 차이가 뭐가 있는건가요?
양주 폐차장에서 차량폐차로 신청 가능한 신고 형식에는 보편적 범주에서 두 개의 방법이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 두 개의 형식은 일반말소 그리고 압류자동차폐차말소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차폐차는 압류 저당권을 다 납부한 다음 등록접수 가능한 폐차형식인데 비해 압류차폐차말소는 압류 저당권을 차량소유주앞에 둔 상태에서 그대로 등록접수하게되는 폐차방식입니다. 두 개의 방법 중 한 폐차말소등록 형식을 비교한 이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차량의 폐차를 진행해야하는 차주님께서 보통 개인이든 타계하신 분의 가족이거나 또는 정상 회사이거나 또는 아무개이든 국내의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등록된 차량이면 소유주가 처한 형편을 보고 접수하시는게 가능합니다.
구청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환경세 체납으로 근저당, 압류권이 걸려있는 바람에 번호판 앞뒤꺼 중 한 개가 영치되어 버리면 폐차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요? 아니면 그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단속반에 의해서 차량넘버를 가져갔다면 연식초과말소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세무과에 세금을 모두 납입하고 세무과에 영치된 받아와서 폐차신청을 해야하므로 단속되어 번호판을 가져가기전에 보관을 잘 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선폐차 상담을 해보세요.
압류폐차를 신청할 때 자동차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압류차를 접수해드리다보면 보험도 안들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채 차를 세워놓기만 하신 경우도 종종 보게됩니다. 보험갱신을 오랜시간 하지 않아서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최대금액 90만원까지 부과된 상태라면 다시 보험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보험이 유지된 차량이라면 폐차가 완료될때까지 유지를 잘하셔야 새로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험유지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압류차량 폐차는 꼭 정식으로 허가된 폐차장에 해야 된다고 알려주더라구요 그럴만한 까닭이 뭘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말소등록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저희와 같은 관허인증 사업소에서는 바로 원부상 설정내역을 조회해서 말소등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폐차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리한다는 곳이 흔히 있습니다. 한번쯤은 들어 보셨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처리 불가능한 것을 정리를 무조건 해준다고 하고선 차량만 없애버리는 불법폐차 알선행위가 많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관허폐차장에 직접 맡기는게 중요합니다.
법인회사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의 폐차접수 등록은 어떤걸 염두하며 폐차해야하는 걸까요?
법인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폐차말소도 개인재산으로 등재된 자동차의 폐차신고와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되요. 차량의 명의가 법인회사라 법인회사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필수적인 몇가지의 서류들이 빈틈없이 준비되었으면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요. 차량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많이 본 서류들이겠지요.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에 폐차를 신청하시는 전과정은 일반 폐차방식과 똑같아요. 법인회사차가 개인의 차와 틀린 경우가 되는 것은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가 부도처리를 하게된 그 이후 부터예요. 흔히 폐업한 법인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완전히 폐업신고를 하는 거랍니다. 법인을 마무리하는건 청산되었다거나 해산절차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인회사가 힘들어져서 부도상황이 되거나 정리해야 하시는 상황에 처하면 법인까지 완벽히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자등록만 말소한 인가법인의 상황에 현 말소등록시점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양주 폐차장에서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차량을 폐차 시에 구비해야 할 서류
1. 차량 등록증 원본
2. 폐업사실증명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4. 대표이사 인감증명
5. 대표이사 인감 날인된 위임장
가족분중 타계하시기 전에 그 분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를 상속받아야 하는 분이 상속을 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나요?
고인의 차를 이런저런 이유로 더 타고다니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상속인께서 이전을 받지 않으신다 해도 다이렉트로 말소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는 차량소유주의 등록권한을 자연승계받은 상속인이 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이전절차를 생략하여 행정을 편리하게 한 것이에요.
양주 폐차장에서 상속 또는 상속포기차량 폐차시킬 때 구비하실 폐차등록서류는?
1. 차량등록증원본, 2. 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3. 상속인 전체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사진파일, 4. 자동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도장날인)
말소신고를 폐차신청 업무를 직접 제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대행으로 되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말소등록 신고는 폐차처리하려는 자동차를 직접 가지고 폐차장 사무소에 오셔서 차량을 두고 차량입고증명서를 가지고 소재지와 상관없이 차량등록소에 가서 직접 그렇지만 저희들처럼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 등록된 폐차장이라면 위임을 받아서 대신하여 간단하게 말소처리를 해드립니다. 때문에 귀한 자기노력을 낭비하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계셔도 되십니다. 이 상황에서 각별히 염두해둬야 할 사항은 공인된 양주 폐차장을 통해서 정리하지 아니하고 등록도 안 받은 그럴싸해 보이는 업체에 대행 맡기시면 폐차가 시간이 많이 낭비되어 직접 처리를 해야하거나 또 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무시 못하는 손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결정했는데 차량을 폐차공장에 제가 운행해 갖다 줘야 하나요? 견인비는 무상이라 들었습니다. 맞나요?
결정내리셨다면 차량을 보내실 날짜를 조율하시면 되요. 업무도 많으신데 차주님께서 차량을 직접 가져오실 필요없이 계신곳에서 차를 인수해드려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실 수 있으실텐데요. 차주님께서 차있는곳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문제없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모든 전과정은 무료로 처리해드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