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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폐차장 미납 압류가 있어도 처리 가능 합니다.

보통폐차말소와 과태료 압류 걸려있는 차량 폐차말소처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의정부 폐차장의 폐차로 등록시킬 수 있는 신고 절차는 표준적으로 두 형식이 있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의 폐차말소신청 옵션을 비교해서 결정 가능하세요. 이 두 유형은 일반폐차말소 그리고 압류자동차폐차말소라고 말합니다. 요약해 안내해드리자면 일반말소는 세금체납 압류를 다 정리한 후 진행하게되는 폐차등록신청방법이고 압류차폐차는 세금체납 압류를 차주앞에서 안 없앤 상태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는 폐차형식입니다. 차량폐차를 신고해야 할 소유주분이 도산한 회사이거나 혹은 영면하신 사망인의 상속인이거나 또는 일반인이거나 혹은 누구든 대한민국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등록하여 거소하고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지금의 상태에 맞게 신청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관공서 차량등록과나 주차관리과에 지방세 체납으로 근저당권, 압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번호판 앞뒤것 중 하나가 영치가 되어 버리면 압류차 폐차를 하는 건가요? 하지 못하는 건가요?

단속반에 의해서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연령초과폐차 접수신청이 힘듭니다. 밀린 세금을 정리한 후 구청에서 번호판 보관중인 것을 찾아와서 폐차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 보관을 잘 하시거나 상황에 따른 압류폐차 확인을 해보세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잡혀있는 차의 폐차처리를 진행할 때 자동차 책임 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압류차를 문의 주셔서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오랜기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검사미필,보험미가입 된 경우도 흔히 보게됩니다. 보험갱신을 오랜시간 하지 않아서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이미 한도금액만큼 잡혀있다면 폐차진행하실때 별도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보험유지를 하고 있는 차라면 폐차가 완료될때까지 유지를 잘하셔야 보험과태료 부과가 안되므로 갱신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압류자동차 폐차는 꼭 정식 등록된 폐차장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연유가 따로 있는건지?

정부 인증을 받아 말소등록까지 완료해드리는 저희와 같은 곳이라면 압류등록내역을 일일이 살펴보고 폐차의 가부여부를 판단해서 문제없는 차들만 접수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차주님들의 이야기를 전해듣다 보면 접수가 불가능 한것임에도 알아서 처리한다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안되는 것을 해결을 모두 해주는 것처럼 말하고선 정리 안되면 책임도 지지 않는 불법적인 폐차알선등이 많았었는데요. 종국에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때문에 관허폐차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 하는게 중요합니다.

회사의 법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폐차 말소등록은 특별하게 무엇을 신경쓰며 처리하는게 좋은건가요?

법인회사 앞으로 등록된 차량의 폐차 말소처리나 개인 명의로 등재된 차의 폐차 신청신고나 많은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생각해도 괜찮으세요. 차 명의자가 사업체니까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차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몇가지의 서류들이 모두다 준비가 가능하다면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할때만 준비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자주 띄는 서류들입니다. 서류준비후 폐차진행하는 처리과정은 일반의 개인과 다를바 없습니다. 법인자동차가 개인차와 차이가 나게되는 부분은 법인의 사업체가 폐업수순을 했을때 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법인을 폐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자면 폐업신고를 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은 납세자로 신고한 사업자에요. 사업을 잠시동안 휴업한다거나 모두 접고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죠. 법인의 그것은 청산절차를 밟는다거나 해산간주 되었다고 말합니다. 헌데 보편적으로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도산이 될 듯한 위기가 오거나 폐업신고를 할 때가 되면 등록법인까지 정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만 폐업신고한 법인회사의 경우는 현재 설립법인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다르게 됩니다.

의정부 폐차장에서 해산간주된 법인회사의 차량을 폐차접수 시 구비하셔야 하는 폐차등록서류는?

차량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 폐업사실증명서, 대표 인감증명서,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고인이 타계하시기 전에 몰고다니시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를 상속받아야 하는 분이 상속절차를 생략하고 폐차도 되나요?

차량의 소유주가 돌아가셔서 자동차도 같이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다면 번잡스러운 이전등록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는 고인의 차를 상속인이 승계받아 말소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여러번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줄인것입니다.

의정부 폐차장에서 상속 또는 상속포기한 차량을 폐차시키려한다면 구비하실 폐차구비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원본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고인기준)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망자기준) 신분증 카피본 아니면 사진파일전송

4. 상속포기동의서(자동차용)와 위임장(인감날인)

시군구청 차량등록과에 차량 서류신고를 서류등록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폐차장에서 대행으로 처리도 해주는 건지 알려주세요.

폐차말소등록은 차주님께서 손수 폐차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정식허가된 폐차장 사무실로 방문후 자동차를 두고 교부받은 증명서류를 소지하여 소재지와 관계없이 구청 차량등록과에 방문해서 일일이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들 같이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정식으로 인증된 폐차장이라면 위임받아 다이렉트로 말소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번거로이 노력을 써가면서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때 특별히 염두해두고 있어야 할 것은 나라에서 공인한 의정부 폐차장에서 말소하지 아니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그럴싸해 보이는 곳에 보냈다면 폐차말소도 늦어져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거나 직접 정리를 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니 제대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견인료는 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팩트인가요? 폐차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자동차는 폐차사무실에 직접 제가 운행해 가져 가야 되는건가요?

마음이 정해졌나요? 그러면 차량을 보낼 일정을 정하시면 되요. 어려운 일정을 조율하셔서 차주님이 여기저기 직접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편하신 곳 어디에서든 폐차량을 인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쪼개서 굳이 내가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차주님께서 차를 세워둔곳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차량의 인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전과정은 추가비용없이 처리한답니다.

 

의정부 폐차장 문의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