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차량 폐차처리접수와 압류자동차 폐차등록처리는 차이점이 무엇일까 알려주세요.
공주 폐차장에서 자동차폐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신고 형식에는 보편적 범위로 두 개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 두 가지 형식이라는 것은 일반폐차 그리고 압류폐차라고 설명하는 거에요. 두 유형 중 하나의 폐차말소신고 옵션을 컨택해서 결정 가능합니다. 간단히 안내해드리자면 일반차폐차는 압류저당을 다 수습한 다음 등록하게되는 폐차절차이고 압류폐차말소는 압류저당을 차량소유주분 명의에 그냥 두고 등록할 수 있는 폐차형태입니다. 폐차를 신고하셔야되는 분이 정상적인 사업체이거나 또는 사별하신 고인의 상속자이거나 또는 보통사람이거나 혹은 누구이든 무방하고 정식 절차를 밟고 등재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현재 사정을 비교해보고서 접수하셔도 좋습니다.
경찰서나 시군구 세무과에 자동차세 미납으로 압류, 저당권이 설정되는 바람에 두 개인 번호판중 하나라도 영치시키면 폐차접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가 맞는 건지요? 아니면 그건 아닌 건지요? 알고 싶네요.
구청단속에 의해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연령초과폐차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체납된 압류를 납입한 후 영치관청에서 가져간 번호판을 받아와서 신규 접수를 해야하니 영치되기전에 번호판 관리를 잘 해두셔서 상황에 맞게 선폐차 상담을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차의 폐차를 신청할 때 자동차 보험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어야 되는지?
연식폐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다보면 신경을 아예 안쓰고 계셔서 보험도 안들어져있는 차량도 자주 보게됩니다. 날짜가 오래지나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최대과태료인 90만원까지 잡혀있는 상태라면 현재상태 그대로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험이 잘 들어져 있으시다면 보험등록이 말소등록시점까지 되어있어야 과태료가 다시 부과되는 일이 없기때문에 책임보험을 필히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꼭 관허가 인증된 폐차장에 하라고 얘기하던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이 뭔지?
저희처럼 정부에서 인증받은 곳에서는 설정되어 있는 모든 내역을 미리 확인해보고 폐차의 가부여부를 판단해서 문제없는 차들만 접수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도 안되는 것을 해준다며 무턱대고 차만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한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예전부터 말소등록이 되지 않는 걸 해결을 모두 해주는 것처럼 말하고선 마무리까지 책임 지지도 않는 묻지마 폐차알선업자가 많았었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청 차량등록과에 말소등록 민원을 서류등록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지요? 대행으로 처리도 되는 게 맞는건지요?
차량말소접수와 등록업무는 차주분께서 손수 폐차하려고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정식 허가된 폐차장 사무실에 오신 이후 차를 두고 발부받은 차량입고증명서를 갖고 지역 상관없이 관공서에 방문하여 접수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처럼 오랜시간 운영되고 있는 관허가된 폐차장에서는 위임받아 편리하게 대신하여 처리를 해드리기때문에 번거로이 자기노력을 들여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시면 되십니다. 이 상황에서 특별히 명심해두고 있어야 할 것이 관허가 공주 폐차장에 말소 안하고 인증도 안 된 그럴듯해 보이는 업체에 대행 맡기신거라면 처리가 늦어져서 다시 말소등록을 해야하거나 비용이 또 들게 되는 등의 무시못할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허니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견인료는 없다고 알고있어요. 팩트인가요? 폐차를 처리하면 차는 폐차처리장에 제가 직접 운전해 가져 가야 하는건가요?
결정되셨다면 차량을 보낼 일정을 정하시면 되요. 할일도 많고 엄청 바쁘시죠? 차량소유주가 여기저기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답니다. 최대한 편하신 곳에서 자동차를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전혀 못내신다구요? 차주님께서 주차해놓은 곳에 없으시다 해도 문제없이 견인해드려요. 또한 모든과정을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한답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구입한 차량의 폐차말소 접수는 어떤것을 염두해서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회사의 소유로 등록한 자동차의 폐차말소접수나 일반인 이름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폐차 말소처리나 차이가 있지 않다고 봐도 괜찮으세요. 차량의 명의자가 법인이기에 개인의 것과 비슷하게 사업체차량이라는 걸 인증시켜줄 몇가지 필수서류만 전부 준비가능하시면 폐차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동차를 위해서만 사용되는게 아닙니다. 때문에 낯익은 서류입니다. 서류를 구비해서 폐차처리하는 일정과 순서들은 일반의 폐차와 다른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개인자동차의 그것과 다른 경우는 법인 등록의 회사가 폐업처리를 하고 나서 부터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폐업처리를 한 법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자면 폐업처리하는 것은 납세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사업자등록을 일정기간동안 휴업을 해버리거나 아예 폐업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건 청산이나 해산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사업이 차질이 생겨 부도의 위기에 몰리거나 폐업등록를 할 상황에 처하면 법인까지도 청산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자만 정리가 되어있는 등록법인의 경우 폐차접수시점 설립법인의 상태등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공주 폐차장에서 청산종결된 법인 등록 자동차를 폐차접수할 때에 준비하실 폐차접수서류는?
1. 차량 등록증원본
2.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3. 폐업사실증명원
4. 대표자 인감증명
5. 위임장(마지막 대표이사 인감 날인)
친지분이 사망전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량을 상속하실분이 상속받지않고 폐차가 가능한가요?
차주님이 사망하셨다면 번거로운 상속이전절차를 건너 뛰고 간편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라고 하는것은 상속인이 차량소유주의 등록권리를 자연스레 승계받아 폐차말소를 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이전절차를 생략하여 좀더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상속 또는 상속을 포기한 차량을 폐차접수시킬 때 구비하실 폐차신청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3. 상속인 모두의 신분증 카피본 혹은 파일전송
4. 차량 상속포기각서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