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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폐차장 압류 걸린 차량 처분 가능합니다.

흔하게 듣는 말은 아니지만 문제차, 압류차라고 불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주가 미납 금액을 계속 연체한다거나 내야 하는 세금 등이 미납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재산 중 하나인 차량을 압류하게 되면 그 차량을 압류차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차들은 압류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바로 차를 처분하기 어렵고 일부 차들은 운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압류 차량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 체납액 상습 미납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해 가며 그때는 아예 도로에 차를 갖고 나가실 수 없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차량은 운행한다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운행 자체도 어려운 차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 그리고 세금은 차주님께서 반드시 제때 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차주님 입장에서는 운행도 안 하는 차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차를 정리하시고자 할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차령 초과 말소 즉 압류폐차입니다. 예전에는 이 차령 초과 말소 정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공터나 놀이터 혹은 인적이 뜸한 곳에 오래된 차들이 녹슨 채로 방치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환경 오염에도 분명 영향이 미칠 것이고 미관상 좋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처분할 방법을 국가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차령 초과 말소이며 200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호를 기준으로 하여 이 차령 초과 말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압류가 걸린 차들은 그 차가 오롯이 차량 주인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에 압류를 건 채권자나 법원, 압류 촉탁 자들이 차량 폐기에 관해 동의해야만 차량 폐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데요. 그렇기에 고양 폐차장에서 차령 초과 말소 시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문 제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센터에서는 진행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양 폐차장처럼 꼭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관허센터에서만 안전하게 압류말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차량이 이 압류페차(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조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물차(특수차) 소형, 승합차 : 차령 만 10년

- 화물차(특수차) 중, 대형 : 차령 만 12년

- 승용차 : 차령 만 11년

 

이렇게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만 10년, 11년, 12년이 지나야만 고양 폐차장에서 차령 초과 말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압류차 폐차 시 차령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담보물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연식은 차주님께서도 개인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양 폐차장에 연락하신 후 내용을 확인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 연식은 맞더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불가한 경우는

- 폐업한 법인 소유 차량인데 폐업했을 경우

- 차주의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 경우

- 차주가 사망한 경우

차주님께서 만약 사망했다면 압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압류차 폐차 시에도 고양 폐차장으로 차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은 차량 정보를 유선상으로 알려 주시면 고양 폐차장 담당자가 검색 후 조건을 확인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되었다면 바로 차량을 센터로 입고시키는데요. 무조건 차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말소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압류를 걸었던 법원 혹은 채권자, 이해관계인에게 직권 말소 예고 통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별다른 권리행사에 의지가 없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하고 폐차 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채권자들의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압류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도로에 나가서는 안 되고 고양 폐차장에 계속 입고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채권자의 승인이 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고양 폐차장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차량에서 다시 쓸 수 있는 주요 부품들은 모두 다 떼어내고 차를 압축시켜서 고철에 중량을 재개됩니다. 이렇게 잰 중량은 고철 시세를 곱해서 기본적인 고철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미리 떼어 두었던 부품값을 더한 후 최종적인 고철 보상금을 차주님께 지급합니다.

압류차 폐차라고 해서 일반차량 폐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덜 받는다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허 센터에서는 일반차량 폐기와 동일하게 압류말소 또한 최대한의 고철 보상금을 차주에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소가 끝났다면 말소증이 나오는데요. 이 말소증은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이 차령초과말소가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말소 이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 해지가 가능한 시점은 차를 센터로 보낸 시점이 아니라 말소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소 전에는 꼭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미리 해지하신다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양 폐차장 담당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