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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폐차장 체납액 있으셔도 처리 가능 합니다.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도 깡통을 차기도 하고, 반대로 깡통을 차다가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곡은 자동차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정석대로 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선을 정직하게 지키면서 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사고차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교통수단으로써 매우 편리하지만 도로 위의 폭탄이라고도 칭할 만큼 사고의 위험은 항상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대비를 하는 부분 중에 김포 폐차장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확인하고 알아두어야 한 부분은 미리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차량이 압류되었다거나 체납되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있다면 추후 차량을 말소처분을 할 때에 원활하게 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말소처분할때에는 차량에 대해서 원부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체납액이나 압류가 발견이 된다면 금전적인 부분을 남긴 상태로 온전한 말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소액일 경우에는 즉시에 납부해서 해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즉시납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차량의 고철비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할 경우에는 고철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처리를 하게 된다면 차량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험료나 체납되어 불어나는 가산금 등의 부담을 계속해서 느끼게 될 것 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유로 차량을 길가에 버리거나 방치하여 도로 위에 무단방치 차량들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까지 도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경우라면 상환을 잠시유예하고 행정적으로 김포 폐차장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약 11년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량처분의 방법을 차의 나이가 오래되어 말소한다고 하여 차령초과말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압류한다는 것은 담보를 갖고 있기 위함인데 차량의연식이 오래될 경우 담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처분을 해야하는데 차량의 연식 기간이 부족하다면 기간을 채운 후에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곳들의 대부분은 무허가 사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 관허 사업장이 있고 무허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시설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쉽게 구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나라에서 허가를 내 주면 가입하는 협회인 자동차폐차업협회를 통해서 김포 폐차장 관허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허가 사업장에서 자칫 잘못 진행을 하게 되면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개인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원본으로 명의도용을 비롯해서 불법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말소처리를 위해서는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개인신분증인데 자동차 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분증은 사본으로도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실하게 나와있는 것이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간단한 2가지 서류지만 개인정보와 재산정보에 있어서 만큼은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전달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보통 특이사항이 없는 김포 폐차장의 경우에는 오전에 입고되면 오후에 말소등록증이 나오기도하고, 늦어도 평일기준으로 24시간 이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압류로 인한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게 되면 최소 45일부터 약 60일까지도 기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빠르게 말소를 해야한다면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가 늦냐고 불만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이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만약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서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상으로만 말소처리가 된 것일 뿐이지 체납된 내역이나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바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을 바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필수의무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 9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도 합니다.

김포 폐차장 고철비는 매일의 고철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포 폐차장에 입고되면 차량이 해체되고 각 부품별로 재활용 여부를 체크하고, 불필요한 고철들만 압축됩니다. 고철은 무게를 측정하여 고철비로 산정이 되고, 부품들은 재활용여부 그리고 휠이나 구리,아연과 같은 특수한 금속의 경우에는 해당 금속시세를 반영하여 최종 고철비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허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차량을 처분하면서 드는 비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보상금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이나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하여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포 폐차장 담당 김주임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