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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조기폐차 24년 상반기 비대면 접수 보조금 얼마까지?

해가 바뀌면서 우리나라 지차에 여기저기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작년과 변경된 내용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지원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시고 계신데요.

 

4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김포에서 조기폐차를 할 때 폐차장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김포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김포 에서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등급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mecar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 원 한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 원 한도

 

이 금액은 조기폐차를 했을 때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종류 및 연식, 차량 가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기본 + 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으로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됩니다. 기본 지원금 조기폐차 과정을 통과했다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전체 금액의 70%(5인 이하 5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5인 이하 50%)는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명의자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최대 금액 한도 안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김포에 거주 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 김포에 거주 중이면서 오래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만 있다고 해서 접수를 했을 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라에서 정하는 추가 조건까지 모두 만족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에서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김포(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이 최소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LPG 엔진으로 개조를 했거나, DPF 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했다면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단,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시면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5 차량이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등록 원부에 남아있는 압류 및 저당 등의 내역도 없어야 합니다.

3. 접수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김포 조기폐차 접수는 관할관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른 서류만 준비를 하셔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셔서 나라의 허가를 받은 김포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 및 펙스, 이메일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 명의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 대표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 증명서, 위임장

법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 신청서 & 청구서

4. 김포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서류가 넘어가면서 약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성능검사비 29,7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 문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장으로 차량을 입고 해야 하는데요. 직접 운전해서 오실 필요 없이 차량이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되면 성능검사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폐차를 하는 차량의 성능을 검사하는 이유는 지원금이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장이 났거나, 노후로 인해 운행이 안되는 차량은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차량들에게까지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능검사까지 완료가 되며, 말소를 하고 말소증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청구하는데요.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김포 시청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처리 과정,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양도 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예산도 빠르게 소진이 되는데요. 조기폐차를 할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접수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포 조기폐차 문의 김포 폐차장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