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에서는 매년 환경개선의 목적으로 미세먼지와 온난화 등의 원인이 되는 노후경유차의 처분을 권장하는 의정부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연식으로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에 시행하는 저공해 지원 사업의 일종인데요.
매연저감장치 등을 장착하는 것보다 의무장착 기간이나 경제적인 이익면에서 더욱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의정부 조기폐차 2024년 기준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 조기폐차 2024년 시행 안내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하는 목적으로 매연물질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등급이나 5등급을 받은 노후경유차는 운행제한이나 규제를 받게 되고 이와 더불어 처분시 그에 대조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차량의 대상을 확인할 때는 누리집 홈페이지(mecar)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작년까지는 4등급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을 때만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없이 장착된 경우라면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정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접수가 가능한데 2월 29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선착순 접수자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3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올해 배출가스 4등급 863대, 5등급 180대, 건설기계 등 1,091대를 지원하며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5t 미만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금액은 말소등록 이후 가액의 70%를 받게 되며 차량 구입시 30%의 추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5인승 이하는 승용차는 기본으로 50%를 받고 추가를 50%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후 받게 되는 추가 보조금은 경유를 제외한 전기나 수소를 구입해 추가적으로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5t 이상의 대형차도 기본 100%와 추가 신차는 200%, 중고 100%에 대한 보조가 가능한데요. 상한액은 등급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지만 1억까지 책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종에 관계없이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일 때 기본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보조 되며 5등급 3.5톤 미만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되지 않거나 미개발은 추가로 100~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들의 합이 차종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조기폐차 신청 자격 요건
이처럼 많은 보조가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다는 특수성에 따라 무조건적인 지급은 어렵습니다. 운행을 목적으로 하고 외관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그 외에 조건에도 하나라도 반려된다면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외관 이상이 없는 정상 운행 차량으로 자동차협회에서 주관하는 성능검사 통과를 해야함
2. 의정부 또는 경기, 서울, 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
3.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매연저감장치 장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4.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정기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상 판정
신청은 어디로?
접수시에는 조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이에 대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허가된 관허 지정된 곳을 통해 맡겨야 합니다. 간혹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맡겼다가 제대로 말소가 되지 않거나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자동차협회에서 발급된 사원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유선상 간단히 받아 소유주의 권한을 대신하며 서류 전달부터 수거, 행정말소, 보조금 청구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맡아서 책임지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엄격한 관리하에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처분상 필요한 비용을 일절 지불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거 및 성능검사, 청구까지
대상으로 확정되면 자동차협회에서 대상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신청일 기준 10일 내외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청구기간인 60일 안에 수거 및 성능검사, 청구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행하던 차량의 수거를 45일 전후로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상으로 수거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있는 차량이라도 별도로 지불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능검사는 자동차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며 검사비를 협회로 납부하면 일정이 잡혀 스케줄에 따라 검사가 시행되는데요.
합격된 차량에 한해 행정청으로 말소 신고 후 청구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령일은 청구서 제출 후 1달 정도 기간 안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소후 관허 지정된 곳을 통해 고철비 지급도 가능하니 고철이나 재활용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 이윤을 내는 곳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의정부 조기폐차 2024년 기준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자체별 예산안에서 소진되면 자동 종료되는데요. 확보를 위해 허가된 곳을 통해 안전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