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해당하고 있으므로 처분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훗날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의왕시 폐차장에서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신다면 그에 걸맞도록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처리하는 순간 내 차량은 서류상으로서 말소가 안되어 있고 대포차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처리를 할 때 왜 관허업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 방법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상태를 체크하고 가장 알맞은 처분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는 과정이 있어서 매우 수월합니다. 자동차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원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 차령초과, 조기말소로 나뉘게 됩니다. 명의자별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의왕시 폐차장에서 진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명의자의 서류는 비대면으로 접수를 하도록 해야 하며 절차상의 원본상의 서류에 대해서는 사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관리자에게 문자로 보내도 되지만 원본이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등기 발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량의 내부에 두셔도 됩니다. 일단 일반말소는 24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등록원부를 조회하고자 했을때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없이 간편하게 의왕시 폐차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거 및 말소 작업을 통해서 복잡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오후 2시까지만 입고를 한다면 당일 혹은 늦어도 익일로 가능하나 행정 업무 처리상 연휴나 휴일에는 불가하니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명의라고 한다면 차량등록증 원본 및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공동이라고 한다면 두사람 모두의 신분증 그리고 등록증을 챙기시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는 차량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서류는 3개월 이내로 발급한걸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차령초과말소입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 과태료 미납 등으로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차량의 연식을 지났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러한 조건부의 차량을 상대고 할 수 있는 말소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차랴읭 가치가 적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는 만 10년부터 만 12년 사이의 차량에 대해서 압류 및 저당 그리고 과태료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허나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것은 추후 변제기간을 두고 금액에 대해서는 사라지는것이 아니기에 갚도록 해야 하며 일반 말소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는만큼 그에 관련한 사람으로 인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45일에서 최대 60일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며 차량을 새롭게 구입하신다고 해도 그대로 금액이 옮겨가며 압류가 되니 이점도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명의라고 한다면 차량등록증 원본 및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공동명의는 원본과 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명의라고 한다면 차량 등록증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위임장을 챙겨서 차량 내부 혹은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간편하게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말소입니다. 이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로서 이에 해당하는 다른 조건에 모두 배합이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 가지 말소 중에서는 금전적으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조기말소를 통해서 차량을 의왕시 폐차장에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고자 할 때 지자체별로 예산을 정해서 일정한 시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물론이고 모두 가능하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말소를 더불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체크하고 지원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량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조건이 된다고 했을 때 서둘러서 의왕시 폐차장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의왕시 폐차장에서 처리를 하려고 할때 지원금은 모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며 가액별, 연식, 형식별로 체크하여 차등지급을 하고 있으며 최대 4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이는 연식이 아니라 차량의 조건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5인 이하의 승용차는 기본지원금을 70%에서 50%로 감소를 시켰으며 추가 지원금은 30%에서 50%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을때 50만원이상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대기가스 4등급도 지원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더욱더 지원금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차량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공동은 차량등록증 원본가 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 지급받을 1인의 통장 사본, 지원받지 않을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차량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가 있어야 하니 이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